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는 청소년진흥법 제 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 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 제공하는 국가 인증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명의 기록 확인서 발급, 포트폴리오 유지, 관리)
▷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증함으로써 청소년활동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 청소년의 교육,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질의 청소년활동 정책과 참여 기회 제공합니다.
▷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및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합니다.
▷ 자기계발 및 진로 모색 등에 활용 가능한 활동 기록 관리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