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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회원

연간회원권
구분 일반 빅5
요금 59,000원 149,000원
내용 입장 입장 + 놀이기구 5종
비고 대인/소인 구분 없음, 1일 1회 이용 가능
연간회원권 소지 고객 대상 레스토랑 및 카페 10% 할인 적용(푸드코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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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회원권 이용약관

제1조 목적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파주시 탑삭골길 260에 위치한 (주)퍼스트가든[대표이사:김창희,문의전화:031-957-6861](이하 "회사"라 한다)의 '퍼스트가든'을 이용하는 연간이용권자와 회사 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연간이용권을 구매한 이용객에게 퍼스트가든의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객은 가입신청서에 명시된 본 약관의 내용을 읽어보고, 회사가 정한 시설 및 서비스 이용 규정에 동의한 경우 연간이용권을 구매합니다.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제13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조 적용대상 및 연간이용권자의 정의

1. 이 약관은 퍼스트가든을 이용하는 모든 연간 이용권자에게 적용됩니다.

2. 퍼스트가든 연간이용권자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연간 이용권으로 가입한 후 연간이용권자의 자격을 획득하여 연간이용권을 소지하고 가입 내용에 따라 퍼스트가든의 입장 및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용자를 말합니다.

(단, 퍼스트가든 입장 및 아이노리 놀이기구에 한함)

제3조 연간이용권의 종류

 구분 일반  빅5
 유효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요금  59,000 149,000 
 내용 퍼스트가든 입장   퍼스트가든 입장 및 입장시 빅5 이용권 제공
※ 연간이용권은 1일 1회 입장만 가능하며, 당일 퇴장 후 재입장이 불가합니다.(단, 퍼스트가든 식음시설 이용시 재입장 가능)

제4조 연간이용권자의 자격

1. 연간이용권의 가입자격은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퍼스트가든의 연간이용권을 구입한 자연인으로 합니다.

2. 다음의 경우 연간이용권자의 자격상실 및 회수조치되며, 환불 및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1) 연간이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 및 양수, 매매하거나 대여한 경우

2) 퍼스트가든의 대외적인 이미지 및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

3) 다른 이용객에게 물리적, 심리적 위해를 주어 관람 및 이용에 방해를 주는 경우 등 퍼스트가든 방문 및 혜택에 부적당하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연간이용권의 가입 및 약관교부, 설명

1. 연간이용권 가입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가입신청서에 연간이용권자의 개인정보 기재 및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후 회사로부터 연간이용권증을 발급받으면 연간이용권자로 가입됩니다.

2. 회사가 연간이용권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이용자의 퍼스트가든 연간이용권 가입신청을 승낙할 경우, 회사는 그 이용자에게 연간이용권 가입 신청서를 교부하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그 희망작다 회사의 약관에 대해 가입 동의 후 가입비를 납부하면, 회사는 연간이용권 및 이용자의 서명이 포함된 가입 신청서(신청서 뒷면 약관 포함)를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연간이용권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거짓 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누락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용권자의 불이익은 회사에게 과실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으로 물을 수 없습니다.

제6조 연간이용권자의 권리

1. 연간이요권자는 연간이용권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가입한 연간이용권 종류 및 그 자격별 제공되는 서비스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연간이용권 종류 및 그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상시 공지하고, 이용자의 연간이용권 가입 시 별도 안내합니다.

2. 회사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이요권 종류 및 자격별 제공되는 서비스와 혜택을 매년 변경 혹은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연간이용권자의 의무

1. 연간이용권자는 퍼스트가든 입장 및 시설 이용 시 반드시 연간이용권을 지참해야하며, 회사의 제시 요구 시 연간이용권을 제시하여야만 연간이용권자로서 입장 및 시설의 이용, 연간이용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이용권은 연간이용권자 본인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명서이므로 미지참 시에는 입장이 불허됩니다. 만약 연간이용권자가 연간이용권을 단순 미지참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한 후 연간이용권을 재발급 받은 뒤 입장할 수 있습니다.(재발급 수수료: 2,000원)

2. 연간이용권자는 연간이용권 가입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 신분증을 회사에 제시해야 하며, 연간이용권에 등록될 본인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 시에는 본인만 촬영해야하며,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글라스, 마스크, 모자 등을 벗고 응해야 합니다.

3. 연간이용권은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연간이용권자가 타인에게 연간이용권을 대여하였음을 회사가 알게 된 경우 회사는 그 타인의 퍼스트가든 입장을 제한할 수 있고, 연간이용권은 불법사용으로 회수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연간이용권자에게 타인의 연간이용권 사용 및 회수 사실을 즉시 통지하며, 회수된 연간이용권은 환불 및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제8조 연간이용권의 양도 및 환불

1. 연간이용권은 해외이민, 신체장애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회사의 승인절차를 거쳐 잔여기간동안 양도가 가능하며(단순 고객변심으로 인한 경우는 불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연간이용권을 부정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3) 1회에 한하야 양도가 가능합니다.

4) 양수인의 가입절차는 본 약관 제5조에 준하여 처리하고, 연간이용권 발급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연간이용권 발급 수수료: 2,000원)

2. 연간이용의 환불은 연간이용권의 가입비 납부가 완료된 날로부터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 미사용시에만 가능하며, 연간이용권 발급이 완료된 경우 발급비 2,000원을 공제하고 환불됩니다.

3. 연간이용권자가 회사가 발행한 사은품이나 경품, 임직원 복리후생, 초대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발행권으로 가입한 경우,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4. 연간이용권의 양도 및 환불 시 연간이용권자의 자격이 즉시 상실됩니다.

5. 제11조 제1항 및 제13조 제5항에 따라 탈퇴하는 경우 이용횟수에 따른 환산 이용금액을 정상가에서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제9조 연간이용권자 자격의 유효기간

1. 연간이용권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이용권자가 가입한 날로부터 당시 신청서에 기재된 연간이용권자 자격의 만료기간까지입니다. 연간이용권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연간이용권에 명시됩니다.

2. 연간이용권자는 연간이용권을 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후 연간이용권 유효기간이 연간이용권자의 가입의도에 맞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과실로 연간이용권 유효기간이 가입신청서와 달리 지정되어 연간이용권이 교부된 경우, 연간이용권자는 회사에게 연간이용권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3. 연간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사용중지 및 이용기간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연간이용권의 재발급

1. 연간이용권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뒤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재발급 수수료 2,000원)

2. 연간이용권이 재발급 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한 연간이용권자가 기존에 발급받았던 연간이용권은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기존 연간이용권을 찾더라도 수수료 환불 및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4. 본 약관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 사용한 연간이용권은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제11조 면책

1. 회사는 폭풍우, 낙뢰, 지진, 태풍, 홍수,강풍 등과 같은 자연적인 불가항력 외에 기계의 고장, 파업, 원자재의 부족, 화재, 내란, 전쟁, 감염병, 법령에 근거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간섭, 긴급한 안전조치 등 기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의 경우 회사의 의무는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이와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연간 이용권자에게 즉시 고지합니다.

2. 제1항의 경우에 연간이용권자는 탈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간이용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가입비 환불금액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연간이용권자가 제1항을 이유로 탈퇴하는 경우, 회사는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비를 환불합니다.

4. 퍼스트가든 내 시설물은 기상상황, 영업정책 및 시설물 점검 등 안전사유로 인하여 운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운영/운휴시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및 매표소에서 별도 고지합니다.

제12조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연간이용권자에게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연간이용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2. 연간이용권자의 귀책사유로 당사의 시설물 파손 등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간이용권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3조 약관변경 및 분쟁조정

1. 본 약관의 내용은 회사의 영업환경의 변화 등 기타 다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예정일 및 개정사유 등을 다음 각호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연간이용권자에게 고지합니다.

1) E-mail 통보

2)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SMS 발송

2. 연간이용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연간이용권자의 보호자에게 고지하며, 연간이용권자가 가족들과 함께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족의 대표 연간이용권자에게 고지합니다.

3. 연간이용권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연간이용권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4. 연간이용권자는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제3항에서 정한 사전 유예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연간이용권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제4항에 따라 연간이용권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탈퇴 및 환불 처리합니다.

6. 본 약관과관련된 법적인 분쟁에 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파주시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이용안내 및 문의전화

  • 운영시간10:00 ~ 22:00 연중무휴
  • 고객문의031-957-6861
  • 현재날씨18.0℃ | 흐림
  • 예보시각 : 2024년 11월 01일 금요일 11:00
    자료제공 : 기상청
퍼스트가든
대표이사 : 김창희 | 사업자등록번호 : 416-85-31253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탑삭골길 260 퍼스트가든(상지석동 1021-3) | 주차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탑삭골길 273-9(설문동 668) | VIP운영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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